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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재정 - 접수 시기 및 장소

501 양식
CA 501 양식 

501 양식 접수 대상 
주 또는 지역 공직 후보자는 특정 공직을 위한 매 선거마다 이 양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예외: 후보자가 연결된 예비선거 또는 동일한 공직을 위한 특별 예비선거에서 501 양식을 접수했을 경우 총선거나 특별선거에서는 새로운 501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2,000 이상을 모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은 카운티 중앙위원회 후보자는 501 양식을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501 양식 접수 시기
모금을 하거나 기부를 받기 전에, 또는 귀하의 후보자를 대신해 개인 자금에서 지출을 하기 전에 501 양식을 접수하십시오. 이 양식은 우편 소인 날짜 또는 직접 전달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캠페인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캠페인 공개 접수 일정을 보려면 www.fppc.ca.gov에 방문하거나 지역 접수담당관에게 확인하십시오. 

501 양식 접수 장소
주 후보자 (판사 포함):
Secretary of State Political Reform Division(주 총무처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확인된 디지털 서명으로 접수하려면 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

지역 후보자: 카운티 선거 사무실 (선거관리국)

 

410 양식
410 양식

410 양식 접수 대상
후보자: 선출직에 나서거나 보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후보자나 공직자의 개인 자금은 기부금이며 수령 위원회의 기금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 수수료 또는 투표용지 팜플렛 기재 자격 진술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쓰인 개인 자금은 $2,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 위원회: 캘리포니아 선거에 지출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총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한 개인(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포함), 조직, 단체 또는 기타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주 총무처에 등록하고 모든 기금 수령과 지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금전 지급, 대출,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받은 비 금전 물품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다목적 조직: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기부나 지출을 하는 비영리 조직, 연방이나 타주 PAC, 또는 기타 다목적 조직도 주 총무처에 수령 위원회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조직의 정치적 지출 보고에 대한 팩트시트와 410 양식의 보충 지침서를 확인하십시오.  

410 양식 접수 시기
$2,000의 기부금을 받은 10일 내에 이 양식을 접수하십시오. 주 총무처에 $50의 지급금을 포함하십시오. 그 후에는 $50 수수료를 매년 늦어도 1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납부가 늦을 경우 $50의 수수료에 추가해서 $1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위해서는 "아직 자격 없음" 박스에 표시하십시오. $50의 수수료는 이 때 요청되지만 위원회 기금 한도가 찰 때까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10 양식 접수 장소

모든 위원회: 펜으로 서명(들)한 410 양식은 주 총무처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m 495 Sacramento, CA 95814로 디지털 서명한 410 양식은 주 총무처에 이메일을 통해: [email protected]로 PDF 첨부파일은 서명란에 확인된 디지털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디지털 서명한 410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는 주 총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카운티 위원회: 또한, 원본 캠페인 명세서를 수령할 지역 접수담당관(선거관리국)에도 사본을 접수하십시오. 해당 섹션이 모두 작성되지 않으면 410 양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지침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460 양식
460 양식

460 양식 접수 대상
후보자와 공직자 및 통제된 위원회
통제된 위원회가 있거나, 또는 공직 출마나 유지 관련하여 한 해 동안 $2,000 이상 모금하거나 지출한 후보자나 공직자. 공직자나 후보자의 부탁으로 한 해 동안 $2,000 이상 모금되거나 지출된 경우에도 460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본 투표법안 위원회 
동일한 시, 카운티, 중복 카운티, 또는 주 선거에서 단일 투표법안이나 다수 투표법안의 자격, 통과 또는 패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해 동안 총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개인이나 독립체 또는 조직.

기본 후보자/공직자 위원회 
동일한 시, 카운티 또는 중복 카운티 선거에서 단일 후보나 공직자 또는 다수의 후보나 공직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한 해 동안 총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개인이나 독립체 또는 조직. 이러한 유형의 위원회는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한 해 동안 한 곳에서 총 $100 이상의 기부금이나 대출 또는 기타 수령을 받지 않는 비 통제 위원회는 450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위원회 캠페인 명세서 – 단순 양식. 참고사항: 위원회 유형 결정 안내는 조직 성명서 410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460 양식 접수 시기
일반적으로 주 위원회는 주 총무처에 접수하고 지역 위원회는 지역 관할권 접수담당관에게 접수합니다. 

주 위원회는 주 후보자와 공직자, 모든 사법 후보자와 판사, 주 후보자와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예: PACs, 정당), 다수 카운티에서 후보자와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 그리고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를 위한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Secretary of State Political Reform Division(주 총무처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팩스 (916) 653-5045 www.sos.ca.gov

460 양식 접수 장소

일반적으로 주 위원회는 주 총무처에 접수하고 지역 위원회는 지역 관할권 접수담당관에게 접수합니다.

주 위원회:
주 위원회는 주 후보자와 공직자, 모든 사법 후보자와 판사, 주 후보자와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예: PACs, 정당), 다수 카운티에서 후보자와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 그리고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를 위한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주 총무처)
Political Reform Division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팩스 (916) 653-5045

www.sos.ca.gov

추가 사본:
• 주 후보자 위원회가 주 총무처에 전자식으로 460 양식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이 양식의 사본도 주 후보자의 거주 카운티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 위원회가 주 선출직 후보자에게 통제되고 지역 선거를 위해 구성되었다면 이 양식의 사본도 지역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 위원회가 후보자에게 통제되거나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를 주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이 양식의 사본도 관련 CalPERS 또는 CalSTRS 사무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거주 카운티에 명세서 사본을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위원회:
• 관할지역이 다수의 카운티인 지역 기관에 선출된 공직자와 후보자, 그리고 그 관할지역 중 하나의 후보자나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등록유권자를 보유한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접수하고 사본 하나를 거주 카운티에 접수합니다. 
• 선출된 카운티 공직자와 카운티 공직 후보자, 그리고 단일 카운티의 후보자나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해당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접수합니다.
• 선출된 시 공직자와 시 공직 후보자, 그리고 단일 시의 후보자나 투표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시 서기관에게 접수합니다. 

 

470 양식
470 양식

470 양식 사용 대상
470 양식은 다음 공직자와 후보자를 위한 것입니다:
 
• 통제되는 위원회가 없는 사람;
• 한 해 동안 총 $2,000 이상의 기부금 수령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 한 해 동안 $2,000 이상의 지출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


참고사항: 통제되는 위원회가 있거나 $2,000의 모금이나 지출이 있는 공직자와 후보자는 수령 위원회 명세서 – Form 460를 접수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다음의 출마자나 공직 재직자는 캠페인 기금 공지 명세서(470 양식 또는 460 양식)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 해 동안 $2,000 이상을 모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은 카운티 중앙위원회 공직 후보자;
• 한 달 급여가 $200 미만인 공직자와 선거가 없는 해에 모금이나 지출이 없었던 사법 후보자; 그리고
• 기부금을 받지 않고 선거가 없는 해에 개인 지출이 $1,000 미만인 판사.


470 양식 접수 시기
캠페인 마감일을 준수하려면 www.fppc.ca.gov에서 캠페인 기금 공지 접수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https://fppc.ca.gov/learn/campaign-rules/where-and-when-to-file-campaign-statements/when-to-file-campaign-statements-state-local-filing-schedules.html

선거 관련해서 또는 해당 년도 첫 캠페인 명세서 접수 마감일이나 전에 470 양식을 접수하는 경우, 총 모금액이 $2,000 미만으로 유지되고 총 지출액이 $2,000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해당 년도에는 추가 캠페인 명세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표 받지 않는 공직자와 후보자가 접수해야 하는 첫 캠페인 명세서의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출마선언서와 함께 접수되거나 선거 년도를 포함하는 선거 관련 첫 천거 전 명세서인 경우에 470양식이 선거 관련해서 접수됩니다. 만약 470 양식을 접수한 후에 모금액이나 지출액이 $2,000 이상이 되면 첨부된 중요한 보고 의무에 대한 470 보충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470 양식 접수 장소
 
주 선거:
주 공직자, 주 후보자, CalPERS 및 CalSTRS 후보자와 위원, 판사, 그리고 사법 후보자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여기에 접수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주 총무처)
Political Reform Division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팩스 (916) 653-5045
www.sos.ca.gov


추가 사본:
470 양식의 사본을 후보자의 거주 카운티의 접수 담당관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CalPERS 및 CalSTRS 위원회 후보자는 후보자 거주 카운티가 아니라 관련 CalPERS 또는 CalSTRS 사무실에 470 양식 사본을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 선거:
다수 카운티 지역 기관에 선출된 공직자와 후보자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등록유권자를 보유한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접수하고 사본 하나를 거주 카운티에 접수합니다. 
선출된 카운티 공직자와 카운티 공직 후보자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해당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접수합니다.
선출된 시 공직자와 시 공직 후보자는 원본과 사본 하나를 시 서기관에게 접수합니다. 참고사항: 지역기관은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50 양식
450 양식

450 양식 접수 대상
450 양식은 수령 위원회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 후보자에게 통제되지 않음 (예외: 후보자에 통제되는 투표법안 위원회는 이 양식 사용 가능)
•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기부금을 받지 않음 (단일 출처의 총합이 $100 이상);
• $100 이상의 다른 지급액을 받지 않음 (기타 현금에 추가);
•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거나 받지 않음; 그리고
• 발생한 지출이 없음 (미지불 고지서). 위원회는 상기 조건이 맞아야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조건이 있다면 위원회는 수령 위원회 캠페인 명세서 460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50 양식 접수 장소

일반적으로 주 위원회는 주 총무처에 접수하고 지역 위원회는 지역 관할지역 접수담당관에게 접수합니다.

주 위원회:
주 위원회는 이 양식을 주 총무처에 접수합니다. 주 위원회는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된 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주 총무처)
Political Reform Division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팩스 (916) 653-5045

www.sos.ca.gov

추가 사본: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CalPERS 또는 CalSTRS 선거를 위한 것이라면 이 양식의 사본도 관련 CalPERS 또는 CalSTRS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지역 위원회:
위원회가 70% 이상의 기부와 독립적 지출을 카운티 후보와 투표법안 및 다른 카운티 위원회에 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이 양식을 접수하십시오. 원본과 사본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역 기관은 전자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70% 이상의 기부와 독립적 지출을 시 후보와 투표법안 및 다른 시 위원회에 할 경우, 해당 시 서기관에게 이 양식을 접수하십시오. 원본과 사본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역 기관은 전자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50 양식 접수 시기

반년 명세서
모든 일반적인 목적의 위원회는 반년마다 반년 명세서를 접수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년 명세서가 7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년 명세서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반년 명세서는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전 명세서 – 주 및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
선거 전 보고기간 동안 주 및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에, 또는 다음의 주 예비선거나 총선거에서 후보자나 투표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00 이상의 기부나 독립적 지출이 있는 경우, 주 및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는 선거 전 명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425 양식
425 양식

425 양식 접수 대상
반년 명세서가 아우르는 여섯 달 동안 아무 모금이나 지출이 없는 수령 위원회가 사용합니다. 선출 공직을 위한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는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5 양식 접수 시기
반년 명세서 모든 일반 목적 위원회는 반년마다 반년 명세서를 접수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년 명세서가 7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년 명세서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425 양식 접수 장소
위원회의 유형과 관할지역이 정해져야 합니다. 위원회 유형은 활동의 성격과 금액에 기반하고 (예를 들어 기부금과 지출), 관할지역은 위치와 활동의 초점에 기반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단일 시나 카운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더 넓은 범위의 유권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주 위원회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air Political Practices(공정 정치 행위)를 확인하십시오.

https://fppc.ca.gov/content/fppc-v2/fppc-www/learn/campaign-rules/where-and-when-to-file-campaign-statements/where-to-file-campaign-statements-forms-460-and-461.html

참고사항: 선출 공직을 위한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는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97 양식
497 양식

497 양식 사용 대상
선거일 또는 그 전 90일 동안 총합 $1,000 이상의 기부나 모금을 한 후보자와 특정 위원회.
• 90일 선거 주기 외의 기간에 $5,000 이상의 모금을 하고 전자식으로 접수한 주 후보자와 주 투표법안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 주 투표법안 위원회에 총 $5,000 이상의 기부를 하고 전자식으로 접수한 주 수령 위원회.
• 지역 투표법안의 자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000 이상의 기부를 한 특정 수령 위원회.

497 양식 접수 시기

주 위원회 - 접수 장소
아래 기술된 것을 제외하면 주 위원회는 497 양식을 주 총무처에 전자식으로 접수합니다. 다른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접수해야 하는 $25,000 한도에 다다르지 않은 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이 보고서의 종이 사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접수담당관에게 사본을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법안의 자격에 관련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법안이 주된 목적인 위원회가 접수해야 하는 지역(들)에 497 양식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497 양식은 팩스, 다음날 배달 보장 배송,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몇몇 관할지역은 전자식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 확인하십시오.

497 양식 접수 장소
 

주 후보자/위원회
주 총무처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모든 497 양식은 $25,000 전자 접수 한도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전자식으로 접수됩니다. 

지역 공직/위원회
선거관리국. 용지 또는 전자식 (카운티에 확인하십시오)

다수 카운티 후보자/위원회: 다수 카운티에 걸친 관할지역의 선출 공직에 대한 통제하는 위원회를 보유한 후보자/공직자

다수 카운티 주 후보자
주 총무처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모든 497 양식은 $25,000 전자 접수 한도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전자식으로 접수됩니다. 
다수 카운티 지역 공직
선거관리국. 용지 또는 전자식 (카운티에 확인하십시오)

461 양식
461 양식

461 양식 접수 대상

주요 기부자
• 주 또는 지역 공직자, 후보자 및 위원회에 한 해 동안 총 $10,000 이상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기부(대출 포함)를 한 개인 또는 독립체.
 
“기부”는 직접적 금전 기부(예를 들어 캠페인 모금 티켓 구매), 대출 보장 및 대출 탕감, 물품이나 서비스의 비금전적 기부,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할인을 포함합니다. 

 

461 양식 접수 시기

반년 명세서: 모든 위원회

 

1월 1일 – 6월 30일: July 31일 마감
 

독립체가 한 해의 첫 여섯 달 동안 자격을 갖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우르는 461 양식이 7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두 번째 반년 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추가 기부 또는 독립적 지출이 없었다면 해당 년도에는 다른 461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월 1일 – 12월 31일: 1월 31일 마감

독립체가 한 해의 첫 여섯 달 동안 자격을 갖추고 6월 30일 이후에 기부가 있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아우르는 461 양식이 필요합니다. 독립체나 개인이 한 해의 후반 여섯 달 동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우르는 461 양식은 늦어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참고사항: 위에 기술되지 않은 홀수 해 (주 접수자) 보고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fppca.ca.gov를 방문하십시오.

461 양식 접수 장소

주 위원회
주 위원회란 주 후보자, 법안 또는 다른 주 위원회(예를 들어 정당)에 적어도 한번의 기부나 독립적 지출을 한 위원회입니다. 주의 주요 기부자와 독립적 지출 위원회는 원본과 종이 사본 하나를 주 총무처에 접수합니다. 위원회는 한 해에 총 $25,000 이상의 기부나 독립적 지출을 하는 경우 온라인 보고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주 총무처)
Political Reform Division (정치개혁부서)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3-6224
팩스 (916) 653-5045

www.sos.ca.gov

지역 위원회
위원회가 70% 이상의 기부금과 독립적 지출을 카운티 후보자와 법안 및 다른 카운티 위원회에 할 경우, 이 양식을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원본과 종이 사본 하나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위원회가 70% 이상의 기부금과 독립적 지출을 시 후보자와 법안 및 다른 시 위원회에 쓴 경우, 이 양식은 시 서기관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원본과 종이 사본 하나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FPPC 규정 18227.5에서 위원회가 주인지, 카운티인지, 시인지를 결정할 요건을 게시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위원회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자격이 없는 경우 주 위원회 자격을 부여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주 위원회에 기부했더라도 시 또는 카운티의 지역 위원회 신분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전자 접수: 주 총무처에 보고서를 접수해야 하는 주 위원회 주요 기부자와 독립적 지출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총 $25,000 이상의 기부나 독립적 지출을 한 경우 461 양식을 전자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종이 보고서 역시 필요합니다.

지역 위원회: 몇몇 지역 관할지역은 보고서의 전자 접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