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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의 보존

연방 선거자료의 보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국에서는 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 임시 투표와 같은 연방 선거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선거관리국은 선거법 제17301조에 따라 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 임시 투표용지와 같은 특정 연방 선거 자료를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국은  법정 보존 기간 전에 특정 연방 선거자료를 파괴하거나 재활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오. 선거관리국은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연방 선거자료를 파괴하거나 재활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거관리국은 대중의 요청으로 인해 연방 선거자료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선거법 제17301조는 선거관리국이 22개월 후 투표용지를 포함한 연방 선거 자료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부정 사용, 투표용지 표시 또는 위조, 우편 투표자 서명 위조와 관련된 형사 기소 등 특정 상황에서만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