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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유형

저희 사무실은 카운티 광역 청원, 카운티 교육위원회 및 특별 지구 선출 공직자 소환에 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및 지방 청원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등록하시려면 해당 관할구역 등록 담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주:

 

주민발의: 주 주민발의는 법령과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제정에 적합한 사안들은 어느 것이나 주민발의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주민발의에는 주민발의 법안 및 주민발의 헌법 개정,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주민발의의 최초 단계는 주 법무장관과 주 총무처 장관이 다룹니다. 주민발의 청원은,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청원이 회람되고 있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접수합니다.

주민 투표: 주 주민 투표는 의회가 제정한 법령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주민 투표 제안자는 법률의 제정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제목과 요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청원서가 회람되고 있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환: 주 소환 청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출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주 헌법에서 규정된 유권자의 권한입니다. 이 제도는 1911년 이래 우리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건의사항을 표출하는 것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주 청원의 최초 단계는 주 총무처 장관실을 통하여 다루어집니다. 소환 청원서는,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청원서가 회람되고 있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접수합니다.

 

카운티:

 

자세한 카운티 광역 주민발의 절차가 담긴 핸드북과 찬성론 및 반대론 제출에 대한 핸드북은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발의: 카운티 주민발의는 주민들이 그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안 조례는, 특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선거관리국에 접수함으로써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 카운티 주민 투표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의한 조례 채택에 대한 반대 청원입니다. 주민 투표 청원은 동 조례의 유효일자 이전에 선거관리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환 절차가 담긴 핸드북이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환: 카운티 소환 청원은 유권자들이 선출 공직자들의 그들의 임기 이전에 해임할 수 있는 주 헌법에서 규정된 권한입니다. 이 제도는 1911년 이래 우리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건의사항을 표출하는 것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주 청원의 최초 단계는 주 총무처 장관실을 통하여 다루어집니다. 카운티 소환 청원서는 선거관리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시:

 

시 주민발의: 시 주민발의는 주민들이 그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안된 조례는, 특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에, 시 서기관에게 접수함으로써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 주민 투표: 시 주민 투표는 시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조례를 채택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은 채택된 조례의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환 절차가 담긴 핸드북이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 소환은 일정과 요건이 상이하지만, 이 안내서는 소환 절차의 개시점으로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서기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시 소환: 시 소환 청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그들의 임기 이전에 해임할 수 있는 주 헌법에서 규정된 유권자들의 권한입니다. 청원은 1911년 이래 우리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으며,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건의사항을 표출하는 것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시 소환 청원은 시 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구:

 

교육구 경계 재구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육구를 재 구성하는 조치는,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얻은 후에, 카운티 학교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청원의 제안자는 청원 문안에 재구성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청원서는 교육국의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변경을 제안하는 카운티 교육구 조직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동 교육구 내에서 최소한 1회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며, 청문회의 종료 시에 동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 반대: 교육위원회 위원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에 반대하려면, 임명 대신에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 실시는 요청하는 청원서를 회람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임시 임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운티 학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환 절차가 담긴 핸드북이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환: 교육구 소환 청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그들의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주 헌법에서 규정된 유권자들의 권한입니다. 청원은 1911년 이래 우리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건의사항을 표출하는 것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교육구 소환 청원은 교육구가 속해있는 선거관리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특별지구:

 

주민발의: 특별 지구 주민발의는 주민들이 그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안 조례는,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특별 지구가 속해 있는 선거관리국에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써 특별 지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특별 지구 주민발의와 주민 투표 절차가 담긴 핸드북이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 투표: 특별 지구 주민 투표는 특별 지구의 입법 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주 미투표 청원은 특별 지구 입법 조치 유효일 이전에 선거관리국에 접수함으로써 특별 지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환 절차가 담긴 핸드북이 본 선거관리국의 선거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환: 특별 지구 소환 청원은 유권자들이 선출 공직자들의 그들의 임기 이전에 해임할 수 있는 주 헌법에서 규정된 권한입니다. 이 제도는 1911년 이래 우리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건의사항을 표출하는 것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주 청원의 최초 단계는 주 총무처 장관실을 통하여 다루어집니다. 소환 청원서는,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청원서가 회람되고 있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접수합니다. 특별 지구 소환 청원서는 특별 지구가 속해 있는 선거관리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