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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권자 등록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2166, 2166.5, 2166.7 및 제 2166.8항은 비공개 유권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유권자 등록 담당자에게 직통 번호 714-567-7568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166. 수피리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비공개 유권자 등록

(a)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신규 등록 양식 또는 재등록 양식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 양식 내 본인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 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해 작성된 명단 또는 명부 또는 색인을, 유권자 자신이나 유권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정당한 이유 제시 하에 발부된 수피리어 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정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선거공직자 당사자로 지명할 수 있다.

(b) (a)항에 따라 비공개가 부여된 자는:

(1) 향후 모든 선거에서 본인이 서면으로 또는 법원이 선거공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우편투표자로 간주된다. 우편투표자 신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유권자는 해당 신청에 의하여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2) 선거공직자는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만들 때 비공개 유권자 신분의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3) 새로운 카운티로 이주한 지 60일 이내에 새로운 카운티의 수퍼리어법원으로부터 (a)항에 따르는 새 명령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카운티의 선거공직자는 카운티로 이사하는 비공개 유권자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비공개 유권자와 연락하여 새로운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통지 날짜로부터 60일간 이전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인정한다.

C. (2)항의 (b)항에 따라 그 60일 기간 동안 모든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에서 비공개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D. 새 유권자가 그 60일 기간 동안 새로운 카운티의 법원 명령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박탈한다.

(c)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166.5. 비공개 등록.

(a)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는 자는 정부법 제 1편, 제 7부, 제 3.1장(제 6205절부터 시작)에 의거한 가정 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제3.2장 (제6215절부터 시작)에 의거한 생식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및 환자,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로 인해 위협과 폭력에 직면한 기타 개인을 위한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인증서를 제출하여 등록 양식 내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해 작성된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비공개로 정할 수 있다.

(b) (a)항에 따라 비공개가 부여된 자는:

(1) 유효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카운티 내외에서 이뤄지는 향후 모든 선거와 재등록에서 본인이 서면으로 또는 주 총무처에서 선거공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우편투표자로 간주된다. 우편투표자 신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유권자는 이에 의하여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2) 선거공직자는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비공개 유권자 신분인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c)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d) (a)와 (b)항은 비공개가 부여된 자라도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담당자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증서의 철회, 무효, 만료 또는 종료를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을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tats. 2015, Ch. 728, Sec. 36에 의해 개정. 2016년 1월 1일 발효.  Stats. 2015, Ch. 728, Sec. 88의 규정에 의하여 주총무처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 

2166.7 - 공공안전 담당관

(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안전 담당관의 신청 시 카운티 선거공직자는 이 항의 약관에 따라 등록진술서에 있는 담당관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b) 공공안전 담당관의 신청서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조건하에 서명한, 본인이 (f)항에 정의된 공공안전 담당관이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구성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문서여야 한다.

(c) (a)항에 의해 부여된 비공개는 카운티 선거공직자에 의해 결정된 대로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담당관은 (a)항에 따라 새로운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은 2년 이하의 추가 기간동안 부여될 수 있다.

(d) (a)항에 의해 비공개 유권자 신분이 부여된 자는:

1) 유효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카운티 내외에서 이뤄지는 향후 모든 선거와 재등록에서 본인이 서면으로 또는 주 총무처에서 선거공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우편투표자로 간주된다. 우편투표자 신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유권자는 이에 의하여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2) 선거공직자는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비공개 유권자 신분인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3) 새로운 카운티에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카운티로 이주한 지 60일 이내에 (a)항에 따라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카운티의 선거공직자는 카운티로 이사하는 비공개 유권자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비공개 유권자와 연락하여 새로운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통지 날짜로부터 60일간 이전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인정한다.

(C) (2)항의 (b)항에 따라 그 60일 기간 동안 모든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에서 비공개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D) 새 유권자가 그 60일 기간 동안 새로운 카운티의 법원 명령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박탈한다.

(e)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f) "공공안전 담당관"은 정부법 7920.535절 (a), (d), (e), (f) 또는 (j)항의 정의와 같은 뜻이다.

(Stats. 2021, Ch. 615, Sec. 91에 의해 개정. 2023년 1월 1일 발효.  Stats. 2021, Ch. 615, Sec. 463의 규정에 의하여 주총무처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166.8 - 자격을 갖춘 직원

(a) 자격을 갖춘 직원의 신청 시 카운티 선거공직자는 이 항의 약관에 따라 등록진술서에 있는 직원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b) 자격을 갖춘 직원의 신청서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조건하에 서명한, 본인이 (f)항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직원이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구성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문서여야 한다.

(c) (a)항에 의해 부여된 비공개는 카운티 선거공직자에 의해 결정된 대로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담당관은 (a)항에 따라 새로운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은 2년 이하의 추가 기간동안 부여될 수 있다.

(d) (a)항에 의해 비공개 유권자 신분이 부여된 자는:

(1) 선거공직자는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비공개 유권자 신분인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2) 새로운 카운티로 이주한 지 60일 이내에 (a)항에 따라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카운티의 선거공직자는 카운티로 이사하는 비공개 유권자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비공개 유권자와 연락하여 새로운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통지 날짜로부터 60일간 이전 카운티에서의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인정한다.

(C) (1)에 따라 목록이나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비공개 유권자를 제외해야 한다.

(D) 새 유권자가 그 60일 기간 동안 새로운 카운티의 법원 명령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공개 유권자 신분을 박탈한다.

(e)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f) "자격을 갖춘 직원"은 주 총무처나 지역 선거 사무실에 고용되거나 계약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중과 교류하거나 선거 관련 업무를 대중으로부터 참관을 받는 자로 다른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절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독점적으로 주 총무처나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 직접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tats. 2022, Ch. 554, Sec. 2. (SB 1131)에 의해 추가. 2022년 9월 26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