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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권자 등록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2166 및 제 2166.5항은 비공개 유권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유권자 등록 담당자에게 직통 번호 714-567-7568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166. 수피리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비공개 유권자 등록

(a)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신규 등록 양식 또는 재등록 양식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 양식 내 본인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 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해 작성된 명단 또는 명부 또는 색인을, 유권자 자신이나 유권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정당한 이유 제시 하에 발부된 수피리어 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정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을 당사자로 지명할 수 있다.

(b) (a)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가 보장된 자는:

(1) 향후 모든 선거에서 본인이 서면으로 또는 법원이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부재 투표자로 간주된다. 부재 투표자 신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유권자는 해당 신청에 의하여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2) 거주지 주소 요구에 더해, 선거, 전문적, 정치적 연구 및 행정 목적을 위하여 거주지 주소를 대신하는 유효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관리 공무원은, 명단,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본인의 판단하에 거주지 주소를 대신하는 유효 우편 주소 또는 "비공개"라는 용어 또는 그와 유사한 구분을 사용한다.

(c)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166.5. 비공개 등록.

(a)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 양식을 제출하는 자는 정부법 제 1편, 제 7부, 제 3.1장(제 6205절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등록 양식 내 본인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해 작성된 명단 또는 명부 또는 색인을,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인증서 제출 또는 제3.2장 (제6215절부터 시작)에 의거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직원, 자원 봉사자, 환자 주소의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인증서를 제출하여 비공개로 정할 수 있다.

(b) (a)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가 보장된 자는:

(1) 유효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향후 모든 선거와 카운티 내외에서 이뤄진 모든 향후 재등록에서 본인이 서면으로 또는 주 총무처장관이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우편 투표자로 간주된다. 부재 투표자 신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유권자는 해당 신청에 의하여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2) 선거관리 공무원은 명단, 명부, 또는 색인을 제작할 때, 비공개 유권자 신분으로 해당 유권자를 제외시켜야 한다.

(c) 중과실 또는 고의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발설의 결과로 인한 정부나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d) 하부 (a)와 (b)항은 비공개가 보장된 자라도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담당자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증서의 철회, 무효, 만료 또는 종료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을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tats. 2015, Ch. 728, Sec. 36에 의해 개정. 2016년 1월 1일 발효.  Stats. 2015, Ch. 728, Sec. 88의 규정에 의하여 주총무처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